공정 근로 옴부즈맨은 연방 순회 법원이 서퍼스 파라다이스에 있는 올리버 브라운 카페에서 근무한 직원 12명의 저임금 지급에 관여한 혐의로 스티븐 정 씨에게 벌금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직원들이 적게 받은 임금은 2015년 1월에서 9월까지 $24,575에 이르며, 정 씨는 7월 11일부터 매니저로 근무하며 저임금 지급에 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저임금을 받은 12명의 직원 중 7명은 해외에서 온 직원들로 이중 5명은 한국인이다. 7명의 해외 근로자 중 4명은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였고, 457비자, 444 비자, 파트너 비자 소지자들이 각각 1명을 차지했다.
살바토레 바스타 판사는 “정 씨가 빠져나갈 방법이 무엇인지 매우 신중하게 계산했다”라며 “직원 채용과 임금 지불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던 정 씨가 비 영어권 국가에서 온 점, 비자 소지자, 어린 직원이라는 점을 들어 많은 직원들에게 부당한 차별을 했다”라고 말했다.
정 씨는 각기 다른 임금 율을 적용했으며 레스토랑 업계의 최저 임금 규정(Restaurant Industry Award 2010)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2명의 직원 중 한국인 성인 남성 1명은 시간당 $10에서 $16.48 사이의 고정 임금을 받아 총 $9,188의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직원이 캐주얼 직원으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은 평상시에는 시간당 $23.09까지, 주말 기준으로는 시간당 $27.71까지, 공휴일 기준으로는 시간당 $46.18까지라고 공정 근로 옴부즈맨은 설명했다.
다른 직원 들은 $83에서 $3,839에 이르는 임금을 적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바스타 판사는 “최저 임금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 같은 액수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며 “그들이 제대로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것을 경미한 위반 행위로 간단히 무시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바스타 판사는 “4명의 직원에게 급여 명세서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고용주의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정 씨가 누군가에게는 급여 명세서를 주고 누군가에게는 급여 명세서를 주지 않은 것은 차별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공정 근로 옴부즈맨의 나탈리 제임스 씨는 “해외에서 온 직원들이나 어린 직원들에 대한 임금 착취를 특별히 심각하게 다룬다”라며 “본인들의 권리를 자세히 모르거나, 언어의 장벽을 느끼거나, 불평을 꺼린다면 이들은 특히나 약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정 근로 옴부즈맨의 도움이 필요한 근로자와 고용주는 www.fairwork.gov.au 혹은 13 13 94로 연락을 할 수 있다. 무료 통역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에는 13 14 50으로 전화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