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의 합의에 따라 연방정부는 법정 비용과 7천만 달러의 보상금을 집단 소송에 참여한 난민 희망자들에게 지급하게 된다.
난민 집단 소송을 변론을 맡은 ‘슬레이터 앤드 고든’ 측은 “빅토리아주 최고법원에서 6개월 예정이었던 집단 소송이 피고인 연방정부와 마누스섬 난민수용소 사설 교도 당국 측과의 합의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슬레이터 앤드 고든’ 측은 “이번 소송에 참여한 1905명의 난민 희망자들은 지난 2012년 이후 파푸아뉴기니 마누스 섬 난민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 대부분이 포함됐다”고 언급했다.
이들 난민 희망자들은 난민수용소의 열악한 시설로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피해를 겪었다며 이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보상을 요구하며 집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또 “난민 희망자들을 마누스 섬에 구금한 것이 위헌적이다”는 파푸아 뉴기니 대법원의 판결에 근거한 보상도 요구했던 것.
슬레이터 앤드 고든 측은 “이번 판결을 통해 향후 국외 난민수용소 수감자들의 처우 개선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