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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여성, 사망한 남편에게서 정자 채취

사망한 남편의 시신에서 정자를 채취한 아내의 행동이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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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redit: GoFundMe

호주에 사는 세바스찬 모이란과 그의 아내 제르미마는 17세부터 연애를 시작해  2015년 결혼했다.

이 둘은 2020년경 아이를 갖기로 계획했다.

하지만 남편이 지난 14일 갑작스럽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남편과의 사이에 아이를 가지고 싶었던 아내는 감정을 추스릴 새도 없이 현지 법원에 남편의 시신에서 정자를 채취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아내 제르미마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은 가족을 이루고자 했던 남편의 꿈을 실현시키고 남편에 대한 기억을 오래 간직하기 위해 향후 임신을 위한 정자를 채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원 측은 이를 허가했고, 남편의 사망 하루 후 현지의 한 병원에서 정자 추출 시술이 이뤄졌다.

이로써 아내는 사망한 남편의 정자가 생식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10년 동안 해당 정자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게 됐다.

법원 측은 정자를 채취하는 행위까지는 허용했지만, 이의 사용에 있어서는 추가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고지했다.

한편 이 여성의 남편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 데 대해 유가족 측은 정신실환이라고만 설명했다.

출처: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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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una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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