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8 지급한 일식당, 28만 4천 달러 벌금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를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시간당 $8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고, 급여 기록 서류를 조작한 골드코스트의 일식당에 28만 4천 달러 이상의 벌금이 부과됐다.

The operators of a Gold Coast restaurant have been penalised more than $284,000 and criticised by a Judge for their “heinous” conduct after paying overseas workers as little as $8 an hour and using false records to try to cover it up.

Source: AAP

18일 공정근로 옴부즈맨은 골드코스트 서퍼스 파라다이스에 있는 일식당 사무라이즈 파라다이스(Samurais Paradise)의 시게오 이시야마(Shigeo Ishiyama) 사장에게 벌금 3만 8천 달러를 부과하고, 업체 앞으로는 $24만 6천4백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 업체는 법정 최저 임금 이하로 급여를 지급하고, 직원들의 급여 기록을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  

호주 연방 법원은 이시야마 사장과 일식당 사무라이즈 파라다이스가 9명의 직원들에게 2015년 4개월 동안 총 5만 9천8십 달러에 이르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을 적발하고 벌금을 부과했다.

최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직원 대부분은 일본인으로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아 호주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Restaurant Industry Award 2010) 최저 임금 기준대로라면 시급 $18.47, 혹은 주말 수당(penalty rates)으로 최저 시급 $26.03을 받아야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시급 8달러 혹은 11달러의 일괄 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살바토르 바스타 판사는 이같은 행위가 ‘극악 무도’하다고 묘사하며, ‘최저 임금을 지키지 않는 방법으로 업체가 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력을 갖게 됐다”라고 말했다.

공정근로 옴부즈맨의 나탈리 제임스 씨는 “사업체와 사장에게 이 같은 최고 수준의 벌금형을 내리는 것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제대로 된 급여를 주지 않는 것(현행 임금: going rate)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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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Riley Mor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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