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이 동성결혼 우편투표 실시를 허용한 이유를 공개했다.
대법원은 3주 전 재정 장관이 이 우편투표 시행 비용 1억 2200만 달러를 조달할 권한이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법원이 먼저 판결을 내리고 몇 주가 지나 판결 이유를 공개한 것은 흔치 않은 일로 이것은 통계청이 우편투표 양식 발송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판결을 내릴 필요가 있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전원재판부는 이 투표 비용이 예측하지 못한 지출이고 호주통계청이 수집하는 정보가 "통계 정보"라며 정부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또 동성결혼 우편투표 실시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두 단체에 소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정부는 2016년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건 동성결혼 합법화에 관한 의무적 플레비사이트 실시가 상원에서 부결되자 B안인 자율적 우편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동성결혼 우편투표는 11월 7일 마감되고 같은 달 15일 결과가 공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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