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lights
- 2011년 1차 협상을 시작으로 10년 이상 호주- 인도 ‘경제 협력 및 무역 협정’에 대한 협상 진행
- 4월 2일 토요일 호주, 인도 ‘경제 협력 및 무역 협정’ 서명
- 호주 대 인도 수출액, 2035년까지 최소 450억 달러 증가 예상
단 테한 무역 장관이 호주와 인도가 맺는 역사적인 무역 협정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토요일 체결되는 이번 협정에 따라 인도로 수출되는 호주산 상품의 85% 이상에 관세가 철폐된다. 이는 연간 120억 달러의 가치를 지닌다. 정부는 호주의 대 인도 수출액이 2035년까지 최소 450억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호주에 들어오는 인도 상품의 96%에 대해서 면세가 적용된다.
단 테한 무역 장관은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수출업자들에게 큰 승리”라며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빨리 성장하는 경제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양국의 경제를 하나로 연결함에 따라 인도-태평양에서 볼 수 있는 지리적-전략적 경쟁에서 중요한 밸러스트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며 “인도와 더 많은 관계를 맺을수록 인도-태평양에서 보다 장기적이고 나은 안정감을 얻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밸러스트’란 배에서 무게를 주고 중심을 잡기 위해 바닥에 놓는 무거운 짐을 뜻한다.
테한 장관은 오늘 인도의 피유쉬 고얄 장관과 화상으로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다.
호주와 인도의 쌍방향 무역 규모는 현재 240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된다. 현재 인도는 호주의 7대 교역 상대국에 위치해 있지만 향후 상위 3개국에 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호주와 인도의 경제 협력 및 무역 협정에 대한 협상은 2011년 1차 협상을 시작으로 10년이 넘도록 진행돼 왔다. 이번 협상안 타결은 잠정적인(interim)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평가받고 있다.
협정에 따라 양고기와 양털에 붙던 관세는 즉시 철폐되며 아보카도, 양파, 견과류, 과일 등에 붙는 관세는 향후 7년간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이다.
와인에 대한 관세는 인하되며 석탄이나 금속광석 등의 제품에 붙는 관세는 철폐된다.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는 “태즈매니아의 랍스터 어민, 남호주주의 와인 생산업자, 퀸즐랜드주의 마카다미아 농부, 서호주주의 광물 광부들에게 좋은 소식”이라며 “이번 협정은 강력한 안보 파트너십과 쿼드에서의 공동 노력을 바탕으로 이뤄졌으며 양국 경제 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무역 협정으로 교육 분야와 관광 분야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호주와 인도 양국이 서로의 전문 자격증, 면허, 등록 절차를 상호 인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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