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당 연립정부의 복지제도 개혁법안은 폴린 핸슨 상원의원과 그의 원내이션 당 소속 상원의원 2인, 닉 제노폰 연대 소속 상원의원 2인, 무소속의 데린 힌치, 프레이저 애닝, 데이비드 레요넬름 상원의원의 지지로 힘겹게 통과됐다.
이 법안은 상원인준절차가 먼저 이뤄짐에 따라 다시 하원의회에서 표결에 부쳐지나 집권 자유당 연립의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통과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즉, 복지 개혁안의 시행은 초읽기에 들어간 것.
이번 복지제도 개정안에는 실업수당 수급 대기 기간 연장을 비롯해 구직자 수당 수령에 요구되는 구직활동 의무사항을 계속 위반하는 자에 대한 새로운 벌점제도 적용 등 규정준수에 대한 상당한 변경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직수당 신청자가 구직활동 의무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복지수당지급이 최대 한달간 중단될 수 있다.
아울러 약물이나 알코올 관련 문제도 더 이상 구직활동 의무 규정 위반의 예외로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다.
해당 개정안은 호주의 복지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를 강력히 단속하기 위함이다.
알란 터지 시민권 및 다문화부 장관은 “새로운 벌점 제도로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조기에 파악하고 국민의 세금을 착복하려는 경우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처를 하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수정된 법안은 승인을 위해 하원으로 이첩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2020년부터 기존의 실업수당인 뉴스타트 수당과 기타 여섯가지의 복지수당이 모두 새로운 단일 ‘구직수당’(Jobseeker)으로 통합된다.
하지만 배우자와 결별 혹은 사별하는 저소득층 복지수당 수급자의 혜택은 보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