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부는 외국인 범죄자를 추방하기 쉽도록 한 개정안 하에서 더 많은 이민자들이 신원 조회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그 수를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범죄자들의 비자를 취소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추려는 정부 법안에 대한 상원 질의에서 이민 부서 담당자에게 집중 질문 세례가 쏟아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대 징역 2년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전과자는 실형을 살지 않았더라도 신원 조회 심사에서 자동으로 탈락하게 된다.
마이클 윌라드 부비서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비자 소지자들의 처신에 명확한 기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epartment official Michael Willard says the changes will set a clear standard for visa holders. Source: Parliament
노동당의 김 카르 상원 의원은 12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비자 소지자에게 적용되는 현재의 추방 규칙과 비교해서, 새로운 개정안 하에서는 얼마나 많은 외국인 범죄자가 추방될 것이라고 예상하는지 재차 질문에 나섰다.
윌라드 부비서관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 추방되는 사람의 전체 수는 늘겠지만 정확한 숫자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카르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 담당 부서가 “객관적인” 척도로서 고안된 새로운 규칙에 아무런 길잡이가 없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이민 전문가들은 징역형이 드문 일반 폭행 등이 개정안 하에서 범죄로 분류되면 신원 조회 심사에 통과하지 못하는 이민자 수가 5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Labor Senator Kim Carr grilled Home Affairs Department officials. Source: Parliament
윌라드 부비서관은 지역 사회에 위협을 야기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을 연방 정부가 임의로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필요치 않다는 야당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과거 외국인 범죄자들이 추방 명령에도 불구하고 항소에 성공해 호주에 남아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브릿징 비자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했던 한 남성이 자신의 파트너를 스토킹하고 심각한 부상을 입힐 위협적인 행동을 한 데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비자가 캔슬됐으나 항소에 성공해 호주에 그대로 체류한 사건이 있었다.
또 다른 예로는, 퀸슬랜드의 한 남성이 성범죄 이후 2년 간의 모범적 수감생활로 보석 석방돼 추방의 기준은 충족시키지 못했다. 새로 적용되는 개정안 하에서는 그러나 이 남성은 최대 14년 징역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신원 조회 심사에서 자동 탈락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