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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 차별 기반, 최저 임금 미지급’.. 호텔 소유주 20만 달러 벌금

연방 순회 법원이 타즈매니아 동부 해안의 호텔에서 근무한 2명의 말레이시아 출신 직원들이 인종 차별로 저임금을 받았다고 판결했다.

Australian money
Source: CC

말레이시아 출신 부부에게 의도적으로 저임금을 주며 차별 대우를 한 타즈매니아 호텔의 소유주에게 2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이 부과됐다.

키엔 훙 로(Kien Hoong Loh) 씨와 그의 아내 카 윤 로우(Kah Yoon Low) 씨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타즈매니아의 동부 해안에 위치한  스카만더 비치 리조트 호텔(Scamander Beach Resort Hotel)에서 근무하며 2만 8천 달러 이상의 임금을 적게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바바라 베이커 판사는 ‘이 호텔의 소유주 창 엔 창(Chang Yen Chang) 씨가 이들 부부에게 호주인 직원들과는 다르게 의도적인 차별을 했다’라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인종 차별에 근거한 저임금 지급과 관련한 호주 최초의 판결로 기록됐다.

베이커 판사는 “창 씨가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불해야 한다는 의무를 잘 알고 있었다”라며, “하지만 (키엔 훙 로 씨 부부가) 말레이시아 출신이라는 점을 악용해 이득을 얻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장 씨는) 말레이시아인들이 일주일에 6일~7일 일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인을 채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키엔 훙 로 씨는 2010년에서 2014년까지 457 비자 상태로 이 호텔의 주방장으로 일했으며, 로  씨가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은 2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로 씨는 당시 일주일에 33시간에서 57시간을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 씨는 공휴일과 야간 시간의 근무 수당은 물론, 초과 근무 수당 역시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씨의 아내는 이 식당의 주방 보조(kitchen hand)로 약 5개월 동안 일했으며, 최대 주당 51시간을 일했지만 본인이 받아야 할 최저 임금의 절반가량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로씨의 아내는 업무 강도가 너무 강하다는 생각을 갖고 이후 일을 그만두게 됐다고 법원에서 증언했다.

연방 순회 법원은 호텔 소유주 장 씨에게 $35,099의 벌금을, 회사(Yenida Pty Ltd) 앞으로 $176,005의 벌금을 판결했다.

공정근로 옴부즈맨의 나탈리 제임스 대표는 이번 판결을 “직원들을 인종 차별한 고용주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한 공정근로 옴부즈맨의 최초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호주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은 그들의 배경이나 언어 능력, 비자 상태와 상관없이 최저 임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2 min read

Published

Updated

By AAP-SBS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Source: AAP,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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