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위원회, “종교 차별 법안, 다른 사람 희생 시킬 수도…” 경고

인권 위원회가 논란이 일고 있는 모리슨 정부의 ‘종교 차별 법안’의 보호 조치가 다른 사람을 희생 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Attorney-General Christian Porter speaks during House of Representatives Question Time at Parliament House in Canberra.

Attorney-General Christian Porter speaks during House of Representatives Question Time at Parliament House in Canberra. Source: AAP

호주에서의 인권 증진을 담당하는 최고 위원회가 논란이 일고 있는 모리슨 정부의 ‘종교 차별 법안’의 보호 조치가 다른 사람을 희생 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법률 초안에 대한 협의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인권 위원회(Human Rights Commission)는 최근 크리스티안 포터 연방 법무 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했다. 위원회는 의견서를 통해 새로운 법안으로 인해 원치 않는 결과가 일어날 잠재성이 있다는 우려의 뜻을 전했다.

위원회는 해당 법률에 대해 전반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지만, 종교적 신념이나 활동에 대해 보호 조치를 제공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현 상태는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 위원회는 의견서에 “다른 사람의 권리를 희생하면서 종교적 신념이나 활동에 대한 보호를 하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적고 있다.

이어서 “누가 종교 자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를 규정하기에 법안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누가 종교 차별에 관여했는지를 규정하는 것은 너무 협소하다”라고 지적했다.  

인권 위원회 로잘린드 크루처 위원장은 “위원회가 종교 차별을 막기 위한 법안을 20년 이상 옹호해 왔다”라며 “하지만 우리의 법은 한 사람의 권리를 다른 사람보다 우선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종교 차별 법안’의 초안 준비를 위해 연방 정부는 이번 주 수요일까지 공개 의견 개진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에 따라 크리스티안 포터 연방 법무 장관은 약 한 달 간의 기간 동안 해당 법안에 대한 종교 단체와 지역 사회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법무 장관실 대변인은 S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법안 초안이 공개 의견 개진을 포함한 광범위한 협의의 대상”이라며 “정부는 최종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 모든 의견을 접수하고 검토한 후에 실질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크리스티안 포터 법무 장관은 “이 법안이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창’이 아닌 차별을 막기 위한 ‘방패’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포터 장관은 지난 8월 각료 회의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사람들을 보호하되, 다른 사람을 차별할 수 있는 자격증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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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om Stayner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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