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로보데트' 로열 커미션 본궤도...관련 부처 대처방식에 조사위원장 '격앙'

센터링크의 자동 부채 환수 시스템(로보데트, Robodebt) 난맥상에 대한 호주 식 특검 ‘로열 커미션 조사’가 본궤도에 들어서면서 충격적인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A building with a sign attached to it that reads: "Centrelink".

A royal commission is investigating the robodebt program, which recovered more than $750 million from almost 400,000 people. Source: AAP / Julian Smith

Key Points
  • '로데트'의 법적 문제점 사전 제기됨. 전임 정부 무시하고 강행
  • 로열커미션, 법적권고와 정책적 하자에도 불구하고 실행에 옮겨진 이유 집중 조사 예정
  • 로보데트, 논란 불구무려 5년간 강행
전임 정권의 대표적 실정으로 지목되고 있는 로보데트(센터링크의 자동 부채 환수시스템) 제도가 "법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외부 기관의 법적 자문에도 불구하고 주무 부처가 이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에 로열 커미션 측은 "어떤 이유로 정부 부처 안팎의 만류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로보데트 제도가 무려 5년 동안 강행된 것인지의 연유를 밝힐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퀸즐랜드 주 최고법원 판사 출신의 캐서린 홈즈 위원장은 특히 "정부 부처 내에서 종종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행정 책임자의 발언에 경악한다"며 격노했다.

위원장의 이 같은 반응은 연방사회봉사부(현재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의 앤 풀로드 수석법률자문관이 "외부 컨설턴트의 자문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을 경우 이는 정부에 제출된 자문이라고 볼 수 없다"는 발언에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풀로드 법률자문관은 "사회봉사부 뿐만 아니라 정부 타부처에서 종종 이 같은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사회봉사부에는 다국적 로펌 클레이튼 웃츠의 법적 자문 초안이 전달됐으며, 해당 초안에는 "복지수당 채무 산출 셈범이 법적 하자가 있다"는 점이 명시된 것으로 확인된 것.

로보데트 제도가 도입되기 1년 전인 2014년에도 유사한 법적자문이 해당 부처에 전달된 사실도 이번 로열 커미션을 통해 드러났다.

이에 로열 커미션 측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센터링크로부터 부당하게 추징 대상이 된 사례를 모두 낱낱히 밝혀야 한다"고 경고했다.

전임 자유당 연립정부는 지난 2015년 국세청과 센터링크의 자료 분석작업을 통해 1000달러 이상의 복지수당 과잉 수급자로 판명될 경우 ‘과잉 지급분’을 자동 강제 환수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43만3000 명을 대상으로 20억 달러의 환수 조치에 착수했고, 실제로 38만 1000명으로부터 7억5100만 달러를 부당 추징하는 ‘역대급 과오’를 저지른 바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집단 소송에 착수했고, 소송을 맡은 연방법원은 로보데트 난맥상을 정부의 “초대형 착오”로 규정하고 정부 측에 18억 달러를 보상할 것을 명령한 상태다

당시 야당 당수였던 앤소니 알바니즈 연방총리는 “부당하게 정부로부터 복지수당을 과다 수급했기에 이를 추징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자살을 시도한 사례도 있는 것으 로 알고 있다”면서 “이는 정부의 불법적 행위였다”고 직격한 바 있다.

이번 로열 커미션 조사의 최종 보고서는 내년 4월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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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Presented by Yang J. Joo
Source: A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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