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주 행정재판소는 "지난 11월 메하저 전 오번 부시장에 대해 회사 경영 금지 조치를 내린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의 결정에 하자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호주증권투자위원회는 "타인들의 손실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메하저 씨의 회사 경영을 금지해야 한다"는 결정을 지난해 11월 내린 바 있고, 이에 대해 행정재판부에 제기된 무효심리 신청이 기각된 것이다.
행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메하저 씨는 자신이 소유한 SMPD 및 SMEC Pty Ltd에서 모두 손을 떼게 됐다. 메하저 씨는 두 회사의 체납된 세금액 88만 달러와 15만9천 달러도 변제해야 한다.
앞서 메하저 씨는 지난 주말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시드니를 떠난다, 하지만 돌아올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최근에는 초호화판 결혼식의 주인공인 아내와 불화로 별거 상태로 알려졌으며, 아내에게 폭언과 협박을 퍼붓는 동영상이 유포돼 또 다른 논란을 야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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