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버른에 거주하는 28살의 마할 싱(가명)은 기술이민 신청을 한 상태에서 이달 초 남동생이 급작스럽게 병사하는 참사를 겪자 이민부에 ‘특수 정황에 대한 고려’(special consideration)를 요청했다.
즉, 영주권이 있어야 동생의 유해를 인도의 고향에 안치한 후 호주로 돌아올 수 있음을 호소했던 것.
싱의 호소에 이민부는 단 하루만에 ‘영주 신청 허가’ 재가를 내렸다.
싱의 이민대행업무를 맡은 주하 바즈와 이민대행사는 SBS와의 대담에서 “영주권 신청자의 특수 상황을 이민부가 고려해 선처를 한 것은 매우 드문 사례이다”라고 말했다.
기술이민을 신청할 경우 브리징 비자를 발급받은 상태에서 통상적으로 최소 6개월 이상에서 1년 가량 결과를 기다려야 하며, 본국으로의 출국은 가능하지만 영주권이 발급돼야 호주로의 귀국이 허용된다.
‘특수상황고려’(special consideration)라는 조항은 지난 2016년 역시 인도인 이민신청자가 호주에서 사망한 선친의 시신을 고향에 안치할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 선례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