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혼외 성관계 처벌법 의회 통과... '최대 징역 1년'

인도네시아 여행 중 혼외 성관계가 적발되면 최대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Indonesia's President Joko Widodo waits to meet Australia's Prime Minister Scott Morrison at a bilateral meeting during the 2018 ASEAN Summit in Singapore, Wednesday, November 14, 2018.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Source: AAP / AAP Image/Mick Tsikas

Key Points
  • 인도네시아, 혼외 성관계 및 혼전 동거 금지하는 형법 개정안 의회 통과
  • 대통령이나 국가 기관 모욕하거나 국가 이념에 반하는 의견 제시해도 처벌 가능
인도네시아 의회가 혼외 성관계와 혼전 동거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 국민뿐 아니라 외국인 거주자나 관광객에게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혼외 성관계나 혼전 동거가 적발되면 최대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해당 개정법은 또한 대통령이나 국가 기관을 모욕하거나 국가 이념에 반하는 의견을 나타내는 것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해 최고 징역 3년 형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통보 없이 시위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2024년 초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앞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올해 안에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의회에 촉구해 왔다. 이법은 세부 시행 규칙 마련을 위해 3년 동안은 시행되지 않는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형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져왔다. 네덜란드 식민지 유산을 청산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 중 하나였다.

밤방 우리안토 의회 위원장은 “옛 법전은 네덜란드의 유산이고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시민과 정치적 자유에 대한 탄압”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도네시아 관광산업위원회의 마울라나 유스란 부국장은 “경제와 관광 산업이 팬데믹 이후 회복되기 시작하는 시점에 새로운 법안이 완전히 역효과를 내고 있다”라며 “호텔과 숙박시설은 관광객에게는 제2의 집과 같다. 형법 개정으로 인해 이제 호텔이 문제가 있는 장소가 돼버렸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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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Source: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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