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지방 자치 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연방수도 캔버라가 속한 ACT에서 개개인의 대마초 재배 및 흡연이 자유화됐다.
ACT의 새로운 법규는 31일부터 발효됐다.
ACT 의회는 지난해 9월 이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법안에 따라 최대 50 그램의 대마초 소지가 허용되며, 성인의 경우 개인당 2개의 대마초 화초를 가정당 4그루의 대마초 화초를 재배할 수 있게 된다.
대마초 재배가 허용되더라도 어린이나 외부인으로부터 철저히 통제돼야 하는 조건이 따라붙으며, 대마초를 재배해 판매하는 것은 여전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ACT의 앤드류 바 수석장관은 “ACT의 이번 대마초 자유화는 마약 관련 규정 개혁에 큰 진화적 단계의 상징성을 보여준다”면서 “우리 지역사회는 사법당국이 개인들의 미세한 여가적 유흥적 습성에 대한 규제보다는 조직 범죄와 불법마약 거래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ACT Chief Minister, Andrew Barr, says the cannabis laws symbolise an evolution in the jurisdiction's approach to drug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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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세계 역사를 통해 모든 정책의 처방으로써 금지가 능사는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ACT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대마초 자유화 문제는 전적으로 각 주와 테러토리 정부의 소관이다”라고 언급하면서 “하지만 금도를 넘어서는 자율화 조치에 대해서는 연방공권력이 이를 차단할 수 있다”는 여운을 남겼다.
한편 이웃국 뉴질랜드는 오는 9월 대마초 자유화에 대한 국민투료를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