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경쟁 및 소비 위원회는 콴타스가 소유하고 있는 저가 항공 제트스타에 대한 법적 소송을 연방 법원에 제기하며 19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트스타는 이미 자사 홈 페이지에서 몇몇 저렴한 항공권은 환불이 불가하다며, 더 비싼 항공료를 지불한 고객들에게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고지했다는 것을 인정한 상탭니다.
또한, 호주 소비자 법 하에서 명시된 소비자 보증제도가 자사의 항공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로드 심스 호주 경쟁 및 소비 위원회 위원장은 “아무리 저렴한 항공권을 사더라도 소비자 보증 제도는 자동적으로 활성화되며, 항공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비행이 취소되거나 심각하게 지연된다면 환불을 받을 규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스 위원장은 “환불을 받을 자격이 되는데도 환불을 받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여행객들을 답답하게 한다”며 “이번 케이스는 제트스타에게만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업체들에게도 호주 소비자 법 상에서의 소비자 권리가 배제되거나 제한될 수 없다는 더 큰 메세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제트스타와, 타이거에어, 콴타스와 버진 오스트렐리아 등은 모두 자사의 환불 정책과 준법통제제도, 웹사이트와 부킹 시스템 등을 재 검토하는 것에 동의한 상태로 이는 호주 경쟁 및 소비 위원회가 법적으로 제기한 우려 사항들에 대한 대응의 일환입니다.
호주 경쟁 및 소비 위원회 측은 이미 항공사들이 개선된 조치를 내 놓은 상태로 제트스타와 콴타스, 버진 오스트렐리아는 몇몇 불만 사항을 재 검토하고, 환불 또는 다른 해결책을 고객에게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언급했습니다.
심스 위원장은 “이제 합리적인 시간 안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실패한 항공사들은 승객들에게 환불 또는 다른 해결책을 제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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