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펠 추기경이 이틀간 열린 항소심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평결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1996년 멜버른의 성 패트릭 대성당에서 13세의 성가대원 두 명을 성 학대한 혐의로 6년형의 유죄 평결을 받은 조지 펠 추기경은 지난 3월 보석 허가가 불허됨에 따라 가석방 없이 최소 3년 8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대법원의 저스틴 앤 퍼거슨 대법원장과 크리스 맥스웰 항소심원장, 마크 베인버그 판사 등 고위직 판사 중 세 명은 배심원단이 증거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유죄 평결이었다는 펠 추기경 측 변호인단의 주장을 긍정적으로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 토요일로 78세가 되는 펠 추기경은 자신의 혐의를 꾸준히 부인해오고 있으며 항소심 결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펠 추기경 측 변호인단은 한 건의 성추행 혐의와 네 건의 음란 행위에 대한 평결이 “불안전하고 불만족스러운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펠 추기경이 미사 직후 교인들과 일일히 인사를 나누고 성추행이 있었다는 장소인 교구실로는 돌아가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다는 등 무죄를 입증해 줄 알리바이를 증언할 20명의 검찰 측 증인이 있다고 강변했다.
Sha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