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억 원대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시작한지 18시간 만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이 부회장의 430억 원대 뇌물 혐의가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고국의 YTN은 이번 판결로 이 부회장을 넘어 박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보였던 수사 방향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YTN은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줘 대가 관계와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봤지만,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와 구체적 사실관계 그리고 수사 진행 경과 등을 봤을 때 지금 단계에서 구속의 이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어제 오후 3시 경 (한국 시간) 서울 구치소로 들어 간지 약 15시간 만인 오늘 새벽 6시 15분쯤 (한국 시간) 서울 구치소를 떠났으며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자택으로 가지 않고 곧장 삼성 서초사옥으로 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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