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실은 두 한인 워홀러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클리너로 일하면서 체불된 임금은 1만여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사실은 두 워홀러 청년이 옴부즈맨 실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사설직업학교의 청소용역 계약업체는 '현행 임금'이라며 항변했다.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한인업체들이 이 정도의 시급을 지급하고 있고 이는 현행 임금이다"라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옴부즈맨실은 "한인 근로자들을 포함 특정 민족만을 위한 현행 임금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박했다.
옴부즈맨실은 "최저 임금은 호주인들뿐만 아니라 해외 근로자 모두에게 균등하게 적용되며, 이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적발된 계약업체는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공정근로부로부터 경고장과 함께 범칙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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