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동안 담배 밀수 행위를 조사해 온 호주 국경 수비대 (ABF)가 33살의 한국인 남성을 체포했다. 이번 조사는 국경 감시대의 핫라인에 혐의가 포착된 올해 6월부터 시작됐다.
국경 수비대는 클라이드에 있는 국제 우편 센터에 시드니 도심의 여러 곳으로 배송지가 적혀있는 150여 개의 불법 담배 패키지들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지난 15일 국경 수비대 수사관들은 시드니 도심의 여러 지역에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했으며, 이 과정에서 불법으로 수입된 담배 패키지들을 다량 압수했다.
국경 수비대 수사관은 탈세를 목적으로 담배를 밀수한 혐의를 잡고 관세법 1901(Customs Act 1901)의 233BABAD 항목을 위반한 혐의로 한국인 남성을 체포했다. 이 남성은 보석을 받은 상태로 날짜가 정해지면 다우닝 센터 지방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다.
국경수비대 뉴사우스웨일즈 수사 관리를 책임지는 게리 로우 씨는 “이번 검거는 불법 담배 밀수와 같은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한 국경 수비대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담배 밀수 행위는 의무와 세금을 포탈함으로써 연방 정부의 합법적인 수입을 부인하는 범죄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번 조사를 통해 국경 감시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라며 “호주 국경 보호를 위해서는 지역 사회가 국경 수비대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담배 밀수에 대한 최대 형벌은 징역 10년형이며, 법원은 적발된 책임 액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마약, 무기, 야생 동물 밀수, 불법 담배, 이민 및 비자 사기에 대한 정보는 국경 수비대(border.gov.au/borderwatch)에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