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이민자 복지 수당 혜택 대기 기간 4년으로 연장

호주 이민자들의 복지 수당 혜택에 대한 대기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어제 의회를 통과했다. 녹색당은 정부안에 동조한 노동당을 강하게 비난했다.

Greens Senator Rachel Siewert

Rachel Siewert has criticised Labor for backing laws to force migrants to wait longer for welfare. (AAP) Source: AAP

어제 연방 의회를 통과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이민자들이 복지 우대카드(concession card)와 취업연령대 구직자를 위한 실업 수당(Newstart)과 같은 복지 수당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4년을 기다려야 한다.

연방 정부는 어제저녁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동당과 협상을 벌였으며, 이 같은 움직임에 반대하는 녹색당 의원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녹색당의 레이첼 시우어트 상원 의원은 “이 법안은 우리 사회에 이민자 하류 계층을 양산해 낼 것이며,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받기 위해 더욱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2류 시민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비난했다.

시우어트 상원 의원은 “노동당이 다음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13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 같은 법안에 찬성을 했다”라며 “한 가지 분명히 말하자면, 노동당이 녹색당과 무소속 의원들에게 물어보려고 애썼다면, 우리는 정부 안을 막을 숫자가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애초 이민자들이 받는 모든 복지 수당의 대기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기를 바랐지만, 노동당과의 협상 후 일부 복지 혜택은 1년에서 2년의 대기 기간을 갖도록 조정했다.

주요 정당 간의 합의에 따라, 이민자들은 간병인 급여(carer payments)와 유급 육아 휴직 혜택(parental leave pay)을 받기 위해서는 2년간의 대기 기간을 거쳐야 한다. 또한 간병인 수당(carer allowance)과 가족 부양 혜택 A(family tax benefit part A)를 받기 위해서는 1년의 대기 기간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편부모 이민자 가정이나 1인 소득자 가정에게는 대기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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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Source: A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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