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슬랜드 공대의 원주민 직원이 인종차별 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재학생 3명을 고소한 사건이 기각됐다.
2013년 퀸슬랜드 공대에 재학 중이던 알렉스 우드 씨는 원주민 직원인 신디 프라이어 씨로부터 학내 원주민 전용 컴퓨터실에서 나가달라고 요구받은 뒤 페이스북에 인종차별적인 글을 게재했다. 같은 대학에 다니는 캘럼 쓰웨이츠 씨와 잭슨 파웰 씨는 우드 씨가 게재한 페이스북 글에 답글을 달았고, 프라이어 씨는 이들 세 명을 인종차별 금지법 18C 조항 위반으로 고소한 바 있다.
브리즈번 연방 법원 마이클 자렛 판사는 프라이어 씨가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이들 세 명의 고소 기각 요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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