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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C 피소 QUT 대학생 “무죄”

퀸슬랜드 기술대학(QUT)의 원주민 교직원이 해당 대학의 재학생 3명을 상대로 인종차별금지법 18C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지리멸렬했던 3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학생들의 승소로 일단락됐다.

Tony Morris QC, representing QUT student Calum Thwaites, speaks to the media outside the Federal Court in Brisbane
Tony Morris QC, representing QUT student Calum Thwaites, speaks to the media outside the Federal Court in Brisbane Source: AAP

이번 법정 공방은 피소된 3명의 대학생들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촉발됐고, 원고 신디 프라이어 씨는 총 25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바 있다.

피소됐던 학생들은 자신들의 페이스북에 “일부 학생들이 인종적 혹은 특정 민족 배경으로 인해 비원주민계일 경우 컴퓨터 실습실 사용에서 배제되고 있다”, “백인우월주의자들을 위한 컴퓨터 랩은 존재하는가”라는 등의 글을 올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연방대법원 순회재판는 “18C 조항 위반 여부에 앞서 기본적 표현의 자유가 먼저 존중돼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논란의 18C 조항은 인종적 이유로 모욕이나 모독 혹은 위협내지는 굴욕감을 주는 언사를 금지하고 있으며, 국내의 대표적 보수 언론인 앤드류 볼트 씨가 이 법에 저촉돼 처벌을 받으면선 앤드류 볼트 법이라고 불린다.

피고였던 세 학생은 “미국의 백인우월주의 집단 KKK단 연계여부까지 의혹이 제기되는 등 지난 3년 동안 말할 수 없는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이번 판결 결과와 관련해 학생들의 변론을 맡은 토니 모리스 선임법정변호사(QC)와 마이클 헨리 변호사는 공동 성명을 통해 “정치권은 하루속히 논란의 인종차별금지법의 18C 조항을 폐지해 표현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변호사는 “18C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무기로 악용돼 왔고, 법정을 통해 자신이 인종차별주의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한 험난한 법정 공방 과정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강요하는 수단이 돼 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번에 승소한 세 명의 대학생과 함께 고소됐던 다른 대학생들은 원고인 신디 프라어이 씨측에 합의금을 지불하고 취하됐다.

한편 보수성향의 언론인들은 “이번 사례 역시 인권위원회와 질리안 트리그스 인권위원장이 사태를 부풀린 것이다”라고 직격했다.

이런 가운데 연방 정치권에서는 지난 7월 초기 총선의 촉발법안이 된 호주건물건설위원회 재건 법안의 통과 조건으로 무소속 및 미니군소정당 소속 상원의원들이 논란의 인종차별금지법 개정 합의를 조건으로 내걸면서, 이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가열될 전망이다.

 

©TOP Digital/05 November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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