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lights
- 공정근로 옴부즈맨, 한국인 근로자에 저임금 지급 혐의로 ‘시드니 미용실’ 소송 개시
- 457비자 스폰서하며 10만 달러 이상 현금 환급 요구
- 공정근로 옴부즈맨 산드라 파커 위원장 “사업체 운영자들이 취약한 근로자들과 관련된 심각한 혐의에 직면했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것”
공정근로 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이 현금 환급을 통해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저임금을 지급한 혐의로 시드니 미용실의 이전 운영자들에 대한 소송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스트우드에서 미용실을 운영한 매니저이자 단독 이사인 하모 씨가 연방 순회 법원 재판에 직면하게 됐다.
2015년에서 2019년 사이에 한국 국적의 근로자가 이 미용실에서 457 기술 취업 비자 스폰서를 받으며 헤어 디자이너로 근무한 가운데, 하씨는 근로자에게 임금과 복리 후생을 위해 지급된 10만 달러 이상의 금액을 현금 환급을 통해 상환토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근로 옴부즈맨은 이 회사가 미용 업계 규정(Hair and Beauty Industry Award 2010) 과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상의 최저 임금, 도구 비용, 휴가 혜택 및 주말, 공휴일, 오버타임 근무에 대해 근로자에게 규정보다 적게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근로 옴부즈맨의 산드라 파커 위원장은 비자 소지자들은 직장에서의 착취 문제에 취약한 대상이므로, 이에 대한 저임금 지급 혐의 관련 사안들은 특별히 심각하게 다뤄진다고 강조했다.
파커 위원장은 “공정근로 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은 우리가 가진 모든 수단들을 이용해 사업체 운영자들이 취약한 근로자들과 관련된 심각한 혐의에 직면했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며 “호주의 모든 근로자들은 국적이나 비자 상태와 상관없이 동일한 권리를 가지며, 자신의 급여와 복리후생에 대한 우려 사항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든지 공정근로 옴부즈맨에 연락해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해당 회사는 위반 행위 한 건당 최대 $63,000의 벌금형에 직면했으며, 하 씨는 위반 행위 한 건당 최대 $12,000의 벌금형에 직면해 있다. 절차 심리는 연방 순회 법원에서 2021년 6월 4일로 예정되어 있다.
고용주들과 근로자들은 웹사이트 www.fairwork.gov.au 을 방문하거나, 13 13 94 번의 Fair Work Infoline의 13 13 94 번으로 전화하여 직장에서의 자신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무료 자문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14 50으로 전화하시면 무료 통역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