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지원에 50만 달러가 사용된 후 정부가 관련 규제를 강화하면서 앞으로 외국에서 소송에 휘말리는 호주인은 세금으로 법률 지원을 받는 일이 더 어려워진다.
크리스티안 포터 연방 법무장관은 ‘중대 해외 형사사안 지원제(Serious Overseas Criminal Matters Scheme, SOCMS)’를 검토한 후 외국에서 사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호주인만 이 제도하에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포터 장관은 범죄 혐의를 받는 개인의 전과와 출국 정황 등을 함께 고려한 후 세금으로 해당 개인에 대한 법률 지원을 제공할지 말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동 성범죄자 피터 스컬리가 필리핀에서 재판을 받는 동안 50만 달러가 넘는 소송비 지원을 받은 후 이 같은 제도 변경에 나섰다.
스컬리는 6월 필리핀에서 인신매매 한 건과 다섯 건의 강간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50건의 다른 사건과 관련해 추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터 법무장관은 월요일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제도가 커뮤니티 기준과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것을 우려했고, 피터 스컬리에게 제공된 지원금이 이를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스컬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자 2011년 멜번에서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20년 이상 구금이나 사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SOCMS 하에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스컬리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포터 장관은 별도의 ‘특수 상황 지원제(Special Circumstances Scheme)’를 통해 사형 위험에 직면하지 않은 호주인도 계속해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포터 장관은 “외국에서 호주인이 사형을 받을 수준은 아니더라도 심각한 혐의에 직면하고 있고 적절한 변호를 위한 지원금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상황이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것은 그 사건의 개별 상황과 세금 제공이 적절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늘부터 적용되는 제도변경에 따라 ‘중대 해외 형사사안 지원제(Serious Overseas Criminal Matters Scheme)’는 ‘사형 관련 해외 형사사안 지원제(Scheme for Overseas Criminal Matters involving the Death Penalty)로 명칭이 변경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