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원 ‘소비자 보증 권리 잘못된 대응, LG 전자에 16만 달러 배상 판결’

호주 연방 법원이 소비자 보증 권리에 대해 잘못된 대응을 한 것과 관련해 LG 전자 호주 법인(LG Electronics Australia Pty Ltd)에 16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ACCC) signage

Source: AAP

호주 연방 법원이 소비자 보증 권리에 대해 잘못된 대응을 한 것과 관련해 LG 전자 호주 법인(LG Electronics Australia Pty Ltd)에 16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문제는 LG전자 TV를 산 2명의 소비자가 제품에 문제를 발견하고 보상을 요구하며 시작됐다. 회사 측은 소비자에게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구제책은 LG 제조업체의 보증에 한정된다. LG 제조업체의 보증 기간이 만료된 후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고장 평가 비용을 지불한 경우에만 소비자가 구제받을 수 있다. 수리 비용은 소비자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식으로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2015년 12월 TV 결함에 대한 불만 사항과 관련해 LG 전자가 소비자에게 잘못된 대응을 했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는 2017년 9월 판결에서 패소했지만 2018년 6월 연방 법원 항소심에서 일부 확정 판결을 받으며 결과가 바뀌게 됐다.

법원은 LG전자가 소비자 응대 당시 LG전자의 품질 보증서에 명시된 것 외에는 다른 권리가 없다는 점을 암시하면서, 결함이 있는 텔레비전을 구입했다고 믿는 2명의 소비자에게 잘못된 표현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LG전자 측은 많은 상담 전화를 받는 콜센터 직원의 단순한 실수라는 점을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결함이 있는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사의 보증서나 일반 명세서에 의해 제외되거나 수정될 수 없는 호주 소비자 법의 소비자 보증 제도에 따라 제품의 수리, 교체, 환불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했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의 세라 코트 위원장은 “소비자 보증에 대한 권리는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품질 보증과는 별개”라며 “이 권리는 고장 난 제품을 구입했다고 판단하는 소비자에게 항상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법원의 결정은 소비자 보증 권리에 대해 잘못된 진술을 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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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ustin Sungi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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