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유통 혐의를 받았던 20세 학생을 살해한 NSW 전직 수사관 두 명에게 종신형이 선고됐다.
로저 로저슨과 글랜 맥나마라 전 수사관은 지난 2014년 5월 시드니의 한 창고에서 학생 신분으로 마약 거래를 해 온 '제이미 가오' 군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제프리 벨류 판사는 이들 전직 수사관들이 희생자인 가오 씨로부터 일명 '아이스'라고 불리는 마약 '메탐페타민'최소 2 킬로그램을 빼앗기 위해 그를 살해했다고 말했다.
벨류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로저슨 전 수사관의 마약 밀매상에 대한 경멸을 드러낸 진술에도 불구하고 그와 맥나마라 전 수사관은 스스로 마약 판매상이 되기 위해 가오 씨를 살해했다"라고 밝혔다. 판결문에서는 "이 같은 정황과 더불어 희생자가 마약 밀매상이라는 이유로 그를 경멸한 것은 위선으로 점철된 행위라는 점, 또한 희생자의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것은 잔인하고 무책임한 것으로 이는 순전히 희생자 시신을 은폐하기 위한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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