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전국적인 관심 속에 상정된 관련 조례안은 최근 스트라스필드 카운슬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스트라스필드 카운슬 관할 구역인 ‘리틀 코리아’ 스트라스필드와 홈부쉬 지역 일대의 상점들은 간판이나 입구 현판의 영어 표기 비율을 최소 50% 이상 차지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스트라스필드 카운슬의 매트 블랙모어(무소속) 시의원은 당초 음식점 차림표를 포함 상점 간판이나 현판 그리고 창문의 포스터 등에 대해서도 영어 표기 비율을 70%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하지만 여타 시의원들과의 의견 조율을 통해 상점 간판이나 입구 현판에 대해 영어와 외국어의 비율을 최소 50대 50으로 하는 절충안을 도출했다.
스트라스필드에 앞서 리버풀과 캠벨타운 카운슬도 “영어 표기가 간판의 최소 50%를 차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도입해 이를 무리없이 이행해온 바 있다.
카운슬 조례 초안이 열람된 이후 상당수의 건의서가 카운슬에 접수됐으며, 이 중 69%가 이번 조례안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 의견은 공통적으로 “불필요한 규제이다”, “지역의 다문화적 다양성의 특성을 잠식시킬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스트라스필드 지역은 카운슬 관할 구역 주민의 63%가 해외 출생자라는 수치가 입증하듯 대표적 이민자 지역이며, 스트라스필드 상권은 ‘리틀 코리아’로 불릴 정도이다.
하지만 블랙모어 시의원은 “관할 구역내의 모든 숍과 사업체들이 모든 고객을 환영한다는 것을 표면화하기 위한 조치이고, 상권의 더 큰 성장을 위함”이라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