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7 비자를 소지한 한국인 직원에게 임금 착취를 한 혐의로 멜번의 치과 운영자가 연방 순회 법원에 서게 됐다.
공정근로 옴부즈맨이 멜번에 있는 노브레이스 센터(Nobrace Centre Pty Ltd)와 이 치과의 부분 소유자 겸 전직 운영자인 아리 마스터스(Ari Masters) 씨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했다.
당시 한국 국적을 소유한 20대 후반의 직원은 2012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이곳에서 치과 기술자로 일하며 $36,693에 이르는 급여를 적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브레이스 측은 한국인 직원에게 457 비자를 후원해 주며, 시간당 15달러의 임금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457 비자를 소지했던 직원은 현재는 영주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직원은 ‘의료 전문가 및 지원 서비스 법령 2010 (Health Professionals and Support Services Award 2010)’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 시급, 토요일 및 주말 근무 수당, 근무 시간 외 추가 근무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은 물론, 공휴일 근무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근로 옴부즈맨은 올해 2월 노브레이스 센터(Nobrace Centre Pty Ltd) 측에 규정 준수 요청을 하며, 24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에게 급여를 모두 되돌려 줄 것을 요구했다.
공정근로 옴부즈맨의 법적 조치로 마스터스 씨에게는 최대 $6,300의 벌금이, 회사인 노브레이스 센터(Nobrace Centre Pty Ltd)에게는 최대 $31,500의 벌금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브레이스 센터와 마스터스 씨에 대한 공정 근로 옴부즈맨의 법적 조치는 이번이 2번째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근로 옴부즈맨의 제임스 나탈리 대표는 “취약한 근로자가 수만 달러의 임금을 또다시 받지 못했다”라며 “비자 소지자들이 직장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 같은 해외 출신 근로자들의 착취와 관련된 혐의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