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의 비판글로 치과 평판 타격”… 연방법원 “구글, 신원 밝혀야” 판결

호주연방법원이 온라인에 부정적인 리뷰를 적은 익명 고객의 신원을 멜버른 치과의사에게 공개할 것을 구글 측에 강요했다.

 A dentist works on a patient.

A dentist works on a patient. Source: AAP

온라인을 통해 익명의 부정적 리뷰를 받은 멜버른 치과 의사의 변호인이 “구글이 리뷰글을 올린 사람의 신원을 공개할 것을 강요한 호주연방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멜버른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매튜 카바베 박사는 지난해 말 불만을 품은 한 고객이 통렬한 비판글을 올린 이후 치과 진료에 대한 평판이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해 왔다.

이런 가운데 카바베 박사는 ’CBsm 23’이라는 필명을 쓴 익명의 고객에게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호주연방법원의 강요에 따라 이제 구글은 이름, 전화 번호, IP 주소, 위치 메타데이터를 포함한 사용자 정보를 카바베 박사와 공유해야 한다.
Dr Kabbabe (R) is reportedly considering legal action against a customer who left an online review he alleges is defamatory.
Dr Kabbabe (R) is reportedly considering legal action against a customer who left an online review he alleges is defamatory. Source: Facebook
카바베 박사의 법률 대리인으로 나선 매트릭스 법무법인의 마크 스타나레비치 변호사는 연방 법원의 판결을 높이 평가하며 “비판글이 게재된 후 3개월 동안 의뢰인이 엄청난 돈을 손해 봤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서 이번 판결이 호주 내 다른 소기업체들에게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획기적인 선례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스타나레비치 변호사는 “지난 몇 년 동안 구글에 올라온 적대적이고 불명예스러운 리뷰 때문에 생계를 잃은 사업주들이 여러 명 있다”라며 집단 소송 제기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구글 측은 진행 중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 측이 언급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구글은 수일 만에 호주연방법원의 공식적인 요청을 받게 될 예정이지만, 처리에는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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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BS News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Source: S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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