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근로 옴부즈맨이 이민자 2명에게 1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차일드케어 대표에게 법적인 조치를 가했다. 중국 출신의 여성 2명은 ‘무급 직장 경험(unpaid work experience)’을 빌미로 1년 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근로 옴부즈맨은 시드니 파라마타에 있는 조이스 차일드 케어(Joys Child Care)의 대표 잔 샹(Jan Shang)씨와 회사(Joys Child Care Limite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근로 옴부즈맨은 2016년 2월에서 2017년 2월까지 1년 동안 2명의 여성 근로자가 총 $54,752에 달하는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명의 여성 근로자는 모두 중국 출신으로, 1명은 영주권자, 다른 1명은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신분으로 알려졌다.
이들 여성은 6세 미만 어린이의 장시간 육아(long day-care) 프로그램과 중국어,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맡아왔다.
업체 측은 2명의 근로자에게 무급으로 일하는 대신에 유아교육 디플로마 과정(Diploma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등록금을 내주고, 근로자에게 업무 실습과 트레이닝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근로 옴부즈맨은 “2명의 근로자가 교육 과정에서 요구하는 무급 직장 경험 과정(work experience)의 규정 시간을 초과해 일을 했고, 수행 과정이 합법적이지 않다”라고 밝혔다. 즉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무급 직장 경험(unpaid work experience)’을 빌미로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풀타임 근로자로 일한 42세의 여성은 $35,062에 달하는 임금을 받지 못했고, 다른 25세 여성은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19,690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샹 씨는 최대 $6,300의 벌금을, 회사(Joys Child Care Limited)는 최대 $31,500의 벌금을 물게 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정근로 옴부즈맨은 샹 씨와 회사에 2명의 직원에 대한 임금 전액 보상을 명령하게 된다.
공정근로 옴부즈맨의 나탈리 제임스 대표는 “합법적인 인턴십과 직장 경험 프로그램은 사람들의 취업을 돕는 기술 습득을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업체들이 무급 직장 경험 프로그램을 빌미로 무보수 혹은 저임금을 주려는 행위는 근로법을 위반할 위험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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