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불 정부가 호주 영주권 취득을 원하는 모든 이민자에게 적용할 새 영어 시험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민자는 현재 호주 시민권을 신청할 때 영어로 호주 관련 지식에 관한 시험을 봐야 한다. 하지만 영주권 초기에 적용되는 영어 시험은 그동안 전혀 없었다.
앨런 터지 다문화 및 시민권 장관은 목요일 SBS 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호주에 영어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거의 백만 명에 달한다는 점을 우려한다.”라며 “이것은 이들 개별 이민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터지 장관은 목요일 오후 시드니에서 해당 정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비자 종류에 따라 이미 일부 이민자에 대해 영어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기술이민비자와 학생비자 소지자에 대해서는 특정 수준 이상의 영어 능력이 요구되지만, 그 배우자와 가족에게는 영어 능력 요건이 해당되지 않는다. 가족재회비자제와 난민을 위한 인도주의비자제에는 영어 요건이 없다.
정부는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이민자에게 510시간을 무료 영어 수업을 제공하지만, 모든 이민자가 이 무료 영어 수업을 듣지는 않는다.
턴불 정부는 지난해 시민권 신청자에 대한 영어 능력 요건을 높이고 이른바 “호주 가치”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거주기간을 늘리는 등 시민권법을 대폭 개정하려 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노동당과 녹색당, 그리고 많은 중립지대 의원들이 영어 능력 요건 강화에 반대하면서 결국 상원 통과가 무산됐다.
더튼 장관은 영어 능력 요건을 IELTS 6점 이상에서 IELTS 5점으로 낮출 가능성을 시사하며 올해 시민권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터지 장관은 정부가 국제 기준에 의존하기보다 영어 구사 능력에 초점을 맞춘 자체 영어 시험을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중이라고 확인했다.
터지 장관은 “정부가 목적에 맞는 호주 맞춤형 시험을 만들지를 검토하는 중”이라며 “가끔 유럽에서 병행적 커뮤니티가 나타나는데 우리는 커뮤니티가 서로 어우러지는 호주의 전통적 모습 대신 이러한 유럽 경향이 호주에서 나타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터지 장관은 또 영주권자를 위한 새로운 시험이 시민권 영어 시험으로 채택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