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보고서: '유학생, 워홀러 임금 착취... 고질적이고 심각한 상황'

최근 조사에 따르면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와 유학생들의 1/3 가량이 법정 최저 임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llegal farm worker.

Illegal farm worker. Source: (AAP Image/Johan Palsson Fotography)

새로운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호주에 온 유학생과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에 대한 일자리 착취가 고질적이고 심각한 상황으로 드러났다.

호주 내 임시 이주자들의 근로와 여건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 보고서인 ‘호주에서의 임금 도둑’ 보고서에 따르면 유학생과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의 1/3이 법정 최저 임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뉴사우스웨일즈 대학교와 시드니 기술 대학(UTS: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이 공동 진행했으며, 유학생과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 등 107개국에서 온 4천 명 이상의 임시 이주자들이 참여했다. 조사에 참여한 4천 명 중 2,392명은 유학생이었고, 1,440명은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로 알려졌다. 

벨기에 출신의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인 로렌트 씨는 퀸슬랜드 전역에 걸친 8곳의 농장에서 일했고, 이중 과일 따는 일로 4개월을 일했다고 밝혔다.

로렌트 씨는 S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경험을 즐기며 일했다’고 말하면서도, 하지만 지속적으로 저임금을 받아야 했고, 극도로 열악한 상황에서 일해야 했다며 ‘현대판 노예 제도’ 같았다고 표현했다.

로렌트 씨는 체리 토마토 농장에서의 일을 기억하며 당시 감독관에게 철저하게 괴롭힘을 당했고, 완전히 박봉에 시달려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 일을 하게 됐을 때는 2~3 시간에 $10를 받았다”라며 “딸기를 따는 일을 했을 때는 8시간 일을 하고 하루 기준으로 세금 제외 전 평균 $60를 받았고 뜨거운 땡볕 아래에서 고된 일을 해야 했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 결과 특정 지역에서 온 임시 이주자들이 다른 지역에서 온 이주자들에 비해 더욱 취약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중국, 대만, 베트남과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 온 근로자들은 북미 지역, 아일랜드, 영국에서 온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의 공동 저자이자 UTS의 법학 교수인 로리 버그 교수는 업계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SBS 인터뷰에서 밝혔다.

버그 교수는 “일반적으로 저임금을 주는 음식 서비스와 같은 위험도가 높은 업계에 정부가 집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공정근로 옴부즈맨을 포함한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단체들은 더 나은 자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를 통해 워킹 홀리데이 학생, 유학생들과 그들의 언어로 실제적인 대화에 나서고, 고용주와 대면하는 학생들을 돕고, 체불 임금을 회복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일대일 대면 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The national minimum wage is $18.29 per hour
The national minimum wage is $18.29 per hour Source: Credit: (Fair Work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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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bbie O'Brien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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