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보건 전문가 180여 명, ‘환경법 개정 요구’ 공개서한에 서명

180명 이상의 보건 전문가들이 공동 서명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연방 정부가 호주 환경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tinction Rebellion protesters demonstrate outside the Queensland Parliament House in Brisbane, Tuesday, February 4, 2020. (AAP Image/Dan Peled) NO ARCHIVING

Extinction Rebellion protesters demonstrate outside the Queensland Parliament House in Brisbane Source: AAP

호주인 노벨상 수상자인 피터 도허티를 포함한 의료 전문가 180명 이상이 호주 환경법을 바꾸지 않을 경우 호주가 더 많은 팬데믹에 노출될 수 있고 기후 변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호주 환경 문제를 강조하며 기후변화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180여 명의 의사들은 연방 정부의 수잔 리 환경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 자신의 서명을 더했다.

이제까지 호주의 환경보호법은 통상적으로 10년에 한 번꼴로 검토돼 왔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EPBC 법(Environmental Protection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Act 1999: 환경 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전법 1999)은 기후 변화와 인류 보건의 연관성이 폭넓게 고려되기 전인 20여 년 전에 제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엄청난 산불 피해에 뒤이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환경법 재검토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서명에 참여한 보건 전문가들은 환경 보전에 실패할 경우 호주인들이 더욱 황폐화된 환경과 건강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공개서한에는 “더 크고 잠재적으로 더 치명적인 팬데믹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연환경을 보호해야만 한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또한 “호주 자연환경의 저하와 우리 고유의 생물 다양성을 잃는 것은 사실상 우리의 생명 유지 시스템을 해체하는 것”이라고 적혀있다.

이런 가운데 호주 환경을 위한 의사회 소속의 캐서린 배러클라우 교수는 숲과 야생 서식지를 개간하는 것이 야생동물에서 사람으로 전염병이 옮겨질 위험성을 증가시킨다고 경고했다.

그녀는 공개서한에서 “코로나19 팬데믹과 여름 산불이 경각심을 일깨우는 역할을 했다”라며 “우리는 사람, 동물, 자연 서식지 간의 상호 연결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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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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