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노조, 8개 업종 외국어 구인 광고 ‘60% 이상 최저 임금 미만 제시’

뉴사우스웨일스주 노조가 이민자 사회를 대상으로 한 구인 광고 7,000건 이상을 조사한 결과 8개 업종 구인 광고의 60% 이상이 최저 임금을 밑도는 불법 임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air Work Ombudsman

Fair Work Ombudsman Source: AAP / AAP Image/James Ross

Key Points
  • 뉴사우스웨일스주 노조, 구인 광고 7,000건 이상 조사
  • 8개 업종 구인 광고의 60% 이상, 최저 임금 미만의 불법 임금 제시
  • 전체 광고 43%, 최저 임금 미만 불법 임금 제시
사업체 내 착취 문제를 신고한 이주 노동자를 더욱 강력히 보호해야 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뉴사우스웨일스주 노조(Unions NSW)는 호주에서 일하는 이민자들 사이에서 최저임금 미지급 사례가 만연하다는 새로운 자료가 있다며 공정근로 옴부즈만과 내무부 사이에 방화벽이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상위 8개 업종의 구인 광고 중 60% 이상이 최저 임금을 밑도는 불법 임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노조는 10개 업종에 대한 구인 광고 7,000건 이상을 분석했으며 이들 광고 대부분은 영어가 아닌 이민자들의 고국 언어로 작성된 것들이다. 또한 이민자 1,000명 이상이 호주에서 일한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했다.

이들 전체 광고에서 고용주의 43%는 법이 정한 최저 임금 미만의 불법 임금을 제시하거나, 최저임금을 단기간만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적으로 낮은 임금을 제시한 광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견된 광고는 중국어 광고로 일본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광고가 뒤를 이었다.

조사 결과 최저 임금 미만의 불법 임금이 가장 만연한 곳은 광고의 84% 이상을 차지한 소매업계였고, 청소, 운송, 건축, 식음료, 이미용 업계가 뒤를 이었다.

한편 고용주 후원 비자를 받은 근로자 5명 중 1명은 후원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근로자 5명 중 1명이 최저임금 미만의 낮은 임금과 다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를 신고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hare

Published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Source: SBS

Share this with family and friends


Follow SBS Korean

Download our apps
SBS Audio
SBS On Demand

Listen to our podcasts
Independent news and stories connecting you to life in Australia and Korean-speaking Australians.
Ease into the English language and Australian culture. We make learning English convenient, fun and practical.
Get the latest with our exclusive in-language podcasts on your favourite podcast apps.

Watch on SBS
Korean News

Korean News

Watch it onDem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