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는 이를 위해 종전의 법안을 보완해 다음주 의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연방정부는 퀸슬랜드 주 로건, NSW주 캔터배리-뱅크스타운, 서부호주 주 만두라 등 3개 지역 내의 구직수당(New start) 및 청년실업수당(Youth Allowance) 수급자 5000여명을 대상으로 약물 테스트를 실시해 양성반응을 보일 경우 2년 동안 ‘소득 관리 대상자’로 분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연방정부의 관련 법은 의학계와 복지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을 등에 업은 노동당과 녹색당의 저지로 무산된 바 있다.
정부는 아이스, 엑스터시, 대마초를 비롯 헤로인과 코카인 등을 테스트 대상 약물로 설정했다.
앤 러스턴 사회복지부장관은 “복지수당 수급자가 약물을 복용한다는 것은 정부가 마련하는 구직의 기회를 스스로 거부하는 것이다”라며 “약물 복용자에게 치료와 재생을 통한 취업의 기회를 정부가 마련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러스턴 장관은 또 “정부의 복지수당은 약물이 아닌 의식주, 교육, 공과금 등에 지출될 최저 생계비”라는 점에 방점을 뒀다.
그는 “정부의 조치는 처벌을 위함이 아니라 정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복지 수당 수급자를 가리려는 것이고, 1차 테스트에서 양성을 보일 경우 25일 후 다시 2차 테스트를 거친 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약물 양성 반응 복지수당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한 약물치료 서비스를 위해 1000만 달러의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복지수당 수급자들의 각성제의 일종인 암페타민 복용률은 일반 근로자들보다 3배 높고, 대마초 흡연률은 1.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