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근로옴부즈맨실은 “남부호주주 네일숍의 이민자 근로자에 대한 착취 행위는 경악을 금치 못할 사례”라고 개탄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네일숍의 주인 민 지아 레이 씨는 벌금 외에도 그의 이름으로 등록된 ‘사업체’(House of Polish Central P/L)에 대해서도 법정소송비용 10만 달러가 추징된다.
나탈리 제임스 옴부즈맨은 “호주에 정착한지 얼마 되지 않은 이민자가 사업체를 차린 후 취약계층의 이민자 근로자를 고용해 착취하는 실태가 경악스럽다”고 강조했다.
제임스 옴부즈맨에 따르면 문제의 네일숍에 고용된 이민자 근로자는 시급 12달러를 받았다.
제임스 옴부즈맨은 “요식업소나 소매업체에 취업한 비영주권자 근로자들이 특히 착취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마사지 숍이나 뷰티숍 등에서 이러한 착취행위가 만연돼 있다”고 말했다.
Sha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