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늘 딸기 사태 용의자는 딸기 농장 직원... 법원 “복수, 동기부여 가능성”

퀸슬랜드 주의 농장 근로자로 일했던 50세 여성이 딸기에 바늘을 심은 혐의로 12일 브리즈번 치안 법원에 출석했다.

퀸슬랜드 북부 카불쳐(Caboolture) 출신의 트린(My Uth Trinh) 씨가 7건에 달하는 상품 오염 혐의로 12일 브리즈번 치안 법원에 출석했다. 이 여성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트린 씨의 변호를 맡은 마이클 크리들랜드 변호사는 그녀의 보석을 신청했지만, 담당 판사는 “범행의 동기가 아직 분명하게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보석을 기각했다.

크리스틴 로니 판사는 “이번 경우는 다툼이나 복수가 동기 부여가 됐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트린 씨는 20년 전 난민으로 호주에 들어왔으며, 최근에는 딸기 농장에서 과일 수확 관리자로 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는 11월 22일 다음 법원 출석일까지 구금될 예정이다.
지난 9월 12일 퀸슬랜드, 뉴사우스웨일즈 , 빅토리아 주에서 판매된 딸기에서 바늘이 발견되며 보건당국의 회수명령이 떨어졌다. 이후 9월 중순에는 남부 호주, 타즈매니아, 서부 호주 등 호주 전역으로 사태가 번지며 모방 범죄에 대한 우려 역시 커졌다.

호주 전역에서 230건의 신고가 들어왔으며, 68개 브랜드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49개 브랜드는 퀸슬랜드 주에 기반을 둔 제품이다.

9월 12일 딸기 바구니에서 처음 바늘이 발견된 후 퀸슬랜드 경찰은 수개월에 걸쳐 관할 구역 수사에 집중해 왔다.

강력 범죄 수사대 존 웨커 서장은 “퀸슬랜드 경찰은 책임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 대규모 자원을 투입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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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AP-SBS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Source: AAP,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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