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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출신 요리사 ‘만취 손님 살해… 징역 23년’

빅토리아 주의 식당에서 만취한 손님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한 네팔 출신 요리사에게 징역 23년 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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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Source: Getty Images

빅토리아 주의 식당에서 만취한 손님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한 네팔 출신 요리사에게 징역 23년 형이 선고됐다.

네팔 출신 요리사인 하리 프라사드 다칼(50) 씨는 2016년 10월 25일 빅토리아 주의 발라렛 커리 하우스에서 파키스탄 출신의 IT 업계 종사자 압둘라 시디키를 수차례 칼로 찔러 숨지게 했다.

1일 재판에서 연방 대법원 렉스 라스리 판사는 “시디키 씨가 술(Jim Beam)을 들고 식당에 도착했다”라며 “당시 이 식당에서 식사를 한 사람은 시디키 씨 뿐이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식사를 마친 시디키 씨는 카운터로 가 매운 음식을 더 달라고 요청했고, 이때 다칼 씨는 “술이 너무 취했다”라고 말을 걸었다. 이후 두 사람 간에 실랑이가 벌어졌고, 다칼 씨는 칼을 들고 시디키 씨를 17차례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라스리 판사는 “당시 시디키 씨가 다칼 씨에게 힌디어로 심한 욕설(motherf***er" and "sisterf***er")을 했다”라고 말했다.

라스리 판사는 재판에서 “고인이 공격적이었고, 당신이 즉흥적으로 이같이 반응한 것을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하지만 식당에서 당신이 칼을 가지고 한 위협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칼 씨는 발라렛 경찰에서 시디키 씨를 칼로 찔러 죽인 것을 인정했지만, 범죄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었다.

재판에서 다칼 씨는 “자제력을 잃었었고, 당시의 행동이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말하며 “시디키 씨가 칼로 자신을 공격할까봐 두려웠다”라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들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칼 씨에게는 최소 17년 복역 후 가석방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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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By AAP-SBS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Source: AAP,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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