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후원 부모 비자, “연락처 변경 최소 이틀 전 당국에 알려야”

임시 후원 부모 비자(870)로 호주에 온 부모들은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가 변경될 경우 변경 전 최소 이틀 전에 당국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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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BS

새롭게 도입된 ‘임시 후원 부모 비자(870 비자)’로 호주를 방문한 부모가 ‘전화번화와 주소를 변경 전 최소 이틀 전에 당국에 알리지 않을 경우 추방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내무부는 임시 후원 부모 비자에 대한 조건을 밝히며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가 변경될 경우 변경 전 최소 이틀 전에 당국에 알려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내무부 웹사이트에는 “당국으로부터 서면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급여를 받고 일을 할 수 없고, 호주에 머무는 동안 적절한 건강 보험을 유지해야 하며, 범죄 행위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 등의 비자 조건이 설명되어 있다.  

골드코스트에서 이민 대행 업무를 하는 시마 차우한 씨는 SBS 푼자비 방송에 출연해 노부모들이 이 같은 요구 조건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방송에서 “어떤 상황에서는 연락처가 실제로 변경되기 전에 해당 부서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라며 모호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호주소수민족위원회(Federation of Ethnic Communities Councils of Australia /FECCA) 모하마드 알-카파지 대표는 “조건 사항이 부담이 된다”라며 “비자 소지자의 실수에 대해 여백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알-카파지 대표는 ABC 방송에 출연해 “정부는 재회하는 가족들이 환영받는 경험을 하도록 해야 하며, 특별히 노부모들이 사소한 행정 감독으로 인해 추방과 같은 가혹한 처벌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내무부 대변인은 SBS 푼자비 방송에 “임시 후원 부모 비자는 한 번에 최대 5년까지 유효기간이 부여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비자 소지자의 신상 정보가 바뀔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보유 기록이 정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비자 소지자들과 소통이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답변했다.

7월 1일부터 비자 신청이 시작된 임시 후원 부모 비자는 3년 비자와 5년 비자로 나눠지며, 재신청을 통해서 최대 10년까지 호주에 체류할 수 있다.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임시 후원 부모 비자’의 발급 상한선은 15,000개로, 부모 후원 비자는 한 가정에서 최대 2명의 부모까지만 초청이 가능하다.

부모 초청을 원하는 신청자는 호주 시민권자, 영주권자, 자격을 갖춘 뉴질랜드 시민권자여야 하며, 연간 소득은 부부 합산 $83,450를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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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hamsher Kainth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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