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가 계속 누적되거나, 휴가 사용을 권장 받아온 수백만 명의 호주 직장인들이 고용주와 합의 시에는 미 사용 연차 휴가 분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호주 근로 시스템에 따라 award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 대상이다. 2년이 넘게 해당 사안을 검토해 온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는 이같이 변경된 방안을 제시했다.
새로운 조항에 따르면 고용주와 근로자는 연차 사용 분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서면 합의를 해야 하며 아래와 같은 요구 사항이 지켜져야 한다.
• 연차 미사용 분을 현금 지급할 때마다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 근로자는 12개월 중 최대 2주 치에 대해 연차 대신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 근로자는 남은 연차 사용일이 최소 4주 이상 있어야 한다.
호주 산업그룹 (Australian Industry Group)의 이네스 윌록스 대표는 이번 발표는 호주의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를 위한 중요한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호주노조협의회 ACTU는 근로자들이 과도한 업무로 건강을 해칠 수 있고, 직원들의 웰빙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ACTU 데이비드 올리버 서기관은 "고용주는 근로자를 위해 연차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한다"라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번 조치는 2016년 7월 29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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