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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새로운 안전 속도 위반 시 $457 벌금… “비상 서비스 근로자 보호 강화”

9월 26일부터 뉴사우스웨일즈 주에서는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뿐만 아니라 견인 차량과 고장 지원 차량을 지날 때도 안전 속도를 지켜야 한다. 새로운 규정을 지키지 않는 운전자는 벌점 3점과 $457을 물게 된다.

Driving offence
Money for a traffic infringement. Not a real document. Source: Getty Images Source: Getty Images

2019년 9월 26일부터 뉴사우스웨일즈 주에서 비상 차량을 지나가는 운전자들은 새로운 제한 속도 규정을 따라야 한다. 뉴사우스웨일즈 주 정부는 새로운 규정을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이 벌점 3점과 $457을 물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새로운 규정은?

규정은 파란색, 빨간색 불이 깜빡이는 정지된 비상 차량을 지날 때 적용된다. 기존에는 소방차,구급차, 경찰차 등이 포함됐지만, 새로운 규정은 노란색 점멸등을 켜고 있는 견인 차량과 고장 지원 차량까지 확대됐다.

속도 제한 시속 80km 미만 도로에서 이 같은 비상 차량을 지나가게 되면 운전자는 차량의 속도를 시속 40km로 줄여야 한다.

하지만 속도 제한이 시속 90km 이상인 도로에서는 더 이상 40km로 속도를 줄이지 않아도 된다. 대신 운전자는 상황에 맞는 합당한 속도로 안전하게 차량을 감속해야 한다.

이런 도로에서 운전자는 자신의 차량과 고장 지원 차량 혹은 비상 차량의 작업자와 충분한 안전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운전자는 물론 거리 근로자들의 안전 조건 개선을 원칙으로 하며, 사라 프레이저를 기리기 위한 ‘사라의 규칙’으로도 불리고 있다.

사라 프레이저 씨는 2012년 흄 고속도로에서 차가 고장 나 길가에 차를 세운 후 교통사고를 당했다. 당시 프레이저 씨뿐만 아니라 그녀를 도우러 온 견인차 기사 역시 목숨을 잃어 작업자의 안전 조건 개선이 사회 문제로 부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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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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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BS Hindi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Source: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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