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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겨울철 화재 인명 피해 ‘전년 대비 2배 증가’… ‘화재 경보기 확인 필수’

정부 당국이 주 전역의 주민, 집주인 및 세입자들에게 집안 화재 경보기가 제대로 작동하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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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AP

Highlights

  • 뉴사우스웨일스주, 올 겨울 주택화재 인명 피해자 수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어
  • 주택 화재 안전 무료 점검: 해당지역의 FRNSW 지구대에 연락
  • 상세 정보는 www.fire.nsw.gov.au/winter 에서 확인 가능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지난 24시간 동안 인명피해가 동반된 2건의 화재가 발생하는 등 올 겨울 주택화재 인명피해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보고됐다. 이에 따라 정부 당국이 주 전역의 주민, 집주인 및 세입자들에게 집안 화재 경보기가 제대로 작동하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뉴사우스웨일스주 비상서비스 및 복원력 장관이자 홍수복구 장관인 스테프 쿡 장관은 화재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위험이 현저히 줄어 든다고 강조했다.

쿡 장관은 “6월초 이래 주 전역에 걸쳐 9명이 주택화재로 목숨을 잃었는데 이는 2021년 겨울 전 기간에 총 4명이 사망한 것에 비하면 두 배가 넘는 숫자”라며 “화마는 불과 수 분 사이에 집 전체를 집어삼킬 수 있으며 연기가 사람을 깨우지는 않지만 화재경보기를 울리게 하므로 이는 사느냐 죽느냐의 차이 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화재 및 구조 뉴 사우스 웨일즈 (FRNSW)의 부국장 대행인 트렌트 커틴 씨는 임대주택에 작동되는 화재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하는 것이 집주인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커틴 부국장은 “법적으로 모든 건물에는 각 가정의 층마다 작동되는 화재경보기가 적어도 하나씩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라며 “집주인은 책임지고 임대주택에 화재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일단 임대차 계약기간에 들어가면 배터리 작동 화재경보기인 경우, 필요시 배터리를 교체하는 것은 세입자의 책임이다. 회로 배선식 화재경보기인 경우는 반드시 집주인이 배터리를 교체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서 “만일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집안의 화재경보기를 테스트해 보아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라며 “화재경보기가 없거나 작동이 안 되면 즉각 집주인에게 연락해야 하고 이는 본인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일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6월 1일 이래 FRNSW는 뉴 사우스 웨일즈 주 전역에 걸쳐 373건의 주택화재로 출동했다.

이 중 44%는 화재경보기가 작동하지 않았으며, 추가 20%는 화재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2 min read

Published

By Justin Sungi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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