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주정부, “성 동의 법 개정, 동의와 존중 담은 학교 교육 자료 개발 중”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가 성폭력 사건을 보다 쉽게 기소할 수 있도록 ‘성 동의 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하며, 성관계 시 “동의”와 “존중”의 중요성을 담은 학교 교육 자료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NSW Education Minister Sarah Mitchell

NSW Education Minister Sarah Mitchell Source: AAP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가 성관계 시 “동의”와 “존중”의 중요성을 담은 새로운 학교 교육 자료를 개발 중이다.


NSW 주정부

  • 성폭력 사건 보다 쉽게 기소할 수 있도록 ‘성 동의 법’ 개정 약속
  • 성관계 시 “동의”와 “존중”의 중요성을 담은 새로운 학교 교육 자료 개발 중
  • 미첼 장관 “우리 정부는 성폭력에 맞서기 위해 지역 사회와 협력하려는 아주 분명한 의도를 지니고 있다”

 

앞선 지난 3월 뉴사우스웨일스 주의 가톨릭, 사립, 공립 학교 교장들은 “학교에서의 동의 교육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의향서에 서명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시드니에서 학교를 다녔던 샤넬 콘토스 양이 “성행위 동의에 대한 학교 교육을 앞당기고 개선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후, 3만 8천 명 이상이 청원에 서명을 한 후 나왔다.

이런 가운데 사라 미첼 뉴사우스웨일스 교육부 장관은 일요일 성명을 발표하며 새로운 교육 자료들이 현재 마련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첼 장관은 “수업 순서와 단계에 맞는 교육 활동들을 포함해 교육 내용들이 개인 개발, 보건 및 체육 커리큘럼과도 연계되어 있다”라고 강조했다.

학교들은 앞서 교과 과정 변경, 교사와 학교 지도자들에 대한 지원 확대, 학생들과의 소통 개선, 향상된 지역 사회와 학부모와의 연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미첼 장관은 “우리 정부는 성폭력에 맞서기 위해 지역 사회와 협력하려는 아주 분명한 의도를 지니고 있다”라며 “학부모들과 발맞춰 학교들이 ‘우리 학생들과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지? 어떻게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을지?’를 가르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가 성폭력 사건을 보다 쉽게 기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 동의 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성관계 동의를 얻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경우에만 성폭행 고소를 당한 사람이 동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

새로운 법률은 올해 말까지 제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만약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아는 누군가가 성폭행, 가정 폭력, 가족 폭력의 영향을 받고 있다면 1800 737 732 (1800RESPECT)로 전화하거나 1800RESPECT.org.au를 방문해 주세요. 긴급한 경우에는 000으로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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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Source: AAP,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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