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자유당 연립과 제1야당인 노동당 그리고 녹색당 등 여야 합의로 8월 안에 의회에 상정될 계획인 이 법안의 통과는 사실상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앞서 지난 2013년 녹색당이 단독으로 안락사 법안을 상정했으나 부결된 바 있지만 이번에는 여야가 공동으로 법안 초안을 작성하고 이미 통과를 합의한 바 있다.
'조력 자청 사망법'(Voluntary Assisted Dying Bill)이란 이름의 법안 초안에 따르면 불치병에 걸린 25세 이상 성인은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생을 마감할 권리를 갖게 된다.
죽을 권리를 얻으려면 환자는 우선 12개월 안에 병으로 사망할 것이라는 의료진의 합리적인 진단이 있어야 하며 극도의 통증과 고통, 심리적 의욕 상실을 겪어야 한다.
또 전문의 1명을 포함한 의사 2명의 동의가 요구되고,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 1명으로부터 환자의 정신이 온전해 자유 의지로 스스로 결정했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밖에 환자는 48시간의 냉각기를 가지며, 언제든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또 환자의 가까운 친척은 주 최고법원에 환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안락사 옹호단체들은 "지상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과 함께 최고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도 25살이라는 연령 제한은 해외 유사법안의 18세보다 과하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