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사업가와 그의 아내가 필리핀에서 온 입주 가정부(nanny)에게 시간당 $2를 주며 일을 시킨 것으로 알려져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가정부는 1년 동안 주당 최대 106 시간을 일하며 시급 $2를 받았으며, 1년에 휴가는 이틀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근로 옴부즈맨은 호주 근로법에 따라 이들 부부가 가정부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은 15만 5000달러가 넘는다고 말했다.
공정근로 옴부즈맨은 이번 일을 연방 법원에 알리며 “키트 안토니(토니) 램이 26살의 입주 가정부에게 2016년 5월에서 2017년 5월까지 최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시간외 근무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옴부즈맨은 램의 아내 밍웨이(티파니) 역시 이 일에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 가정부는 대행사를 통해 필리핀 현지에서 고용됐으며, 호주에 와서는 램과 아내, 두 아이와 함께 시드니 도심 지역에서 함께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의 업무는 요리, 청소, 세탁, 다리미질, 정원 가꾸기, 목욕, 아이 돌봄 등이었고, 평일에는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 가정부가 받은 임금은 4만 필리핀 페소로, 1년간 임금을 호주 달러로 환산하면 $12,574에 불과했다는 것이 옴부즈맨의 설명이다. 이를 다시 시간당 급여로 나눌 경우 2달러 33센티에 불과했다.
옴부즈맨은 입주 가정부가 받아야 할 임금은 시간 당 최소 17달러 29센트로, 법적인 근무 시간 외의 추가 근무 시에는 시간당 37달러 82센트를 받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옴부즈맨은 “그녀는 호주에 생소한 사람이고, 램과 가족들과 거주했으며, 자신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며 “근로자(입주 가정부)가 착취에 취약했다”라고 말했다.
법원에 이번 일을 알린 옴부즈맨은 램이 입주 가정부에게 이자를 더한 임금을 돌려주고 벌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AAP 통신은 램의 의견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별도의 연락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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