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경찰 ‘개인 수색 목표치 설정’ 옹호… 비난 여론도 팽배

뉴사우스웨일즈 주 경찰이 2018/19 회계연도에 23만 8000명에게 알몸 수색을 포함한 개인 수색을 펼친 것으로 밝혀졌다.

New South Wales Police badges are seen in Sydney, Thursday, Sept. 3, 2015.

New South Wales Police badges are seen in Sydney, Thursday, Sept. 3, 2015. Source: AAP

뉴사우스웨일즈 주 경찰이 2018/19 회계연도에 23만 8000명에게 알몸 수색을 포함한 개인 수색을 펼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가운데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데이비드 슈브리지 녹색당 하원 의원은 정보보호법에 따라 입수한 문서 내용을 공개하며, 앞서 경찰이 뉴사우스웨일즈 주 전역에서의 개인 검색 목표를 24만 1,632건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목표치를 기준으로 경찰이 지난 회계 연도 동안 목표치에 매우 근접한 수의 개인 수색을 진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뉴사우스웨일즈 주 경찰은 목요일 성명을 발표하며 “지역 사회에서 범죄와 범죄에 대한 공포심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사전 예방적 전략을 전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성명에서 “수색이나 이동 지휘 등의 경찰력 동원과 같은 사전 예방적 치안전략이 범죄를 크게 위축시킨다는 점이 입증됐다”라고 강조했다.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공무 및 책임에 관한 시행령에서는 경찰이 검색 권한을 실행할 때마다 불법 혐의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합리적인 의심에 대한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수색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슈브리지 의원은 경찰이 할당량을 충족시키기 위해 끔찍한 수색을 수행해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슈브리지 의원은 “개인적인 수색은 충격적인 경험을 줄 수 있다”라며 “꼭 필요한 경우에만 수색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드니에 있는 레드펀 법률 센터는 뉴사우스웨일즈 주 감사관에게 서한을 보내며 경찰이 설정한 목표치가 실제 수색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레드펀 법률 센터의 사만다 리 변호사는 “무고한 시민들이 경찰의 수색에 휘말리고 있다. 그들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는 현재 이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조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는 “목표치 설정 시스템이 적절한지?”를 묻는 질문에 “이는 뉴사우스웨일즈 주 믹 풀러 경찰 국장의 문제”라며 즉답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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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van Young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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