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NSW 경찰에 영장 없이 검문검색 권한 주는 법안 준비
- 정해진 지역에서 영장 없이 휴대용 금속탐지기 사용 가능
청소년 범죄 단속을 위해 고안된 새로운 법에 따르면 뉴사우스웨일스 경찰이 합리적인 의심이나 영장 없이도 사람들을 멈춰세우고 검문을 할 수 있게 된다.
지난달 6명이 사망한 시드니 본다이 정션 웨스트필드 쇼핑센터 사건을 포함해 최근 시드니에서 칼부림 사건이 잇따르자 크리스 민스 주총리가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크리스 민스 주총리는 “최근 몇 주 동안 우리 모두가 칼과 관련된 폭력 사건의 파괴적인 결과를 목격했다”고 말했다.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가 내놓은 법안은 퀸즐랜드 경찰의 수색 권한을 모델로 삼고 있다.
퀸즐랜드주에서 시작된 후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제도는 경찰이 지정된 구역과 교통 허브 주변에서 영장 없이도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2023년 3월 해당 법안이 도입된 후 거리에서 500개 이상의 무기가 제거됐다.
월요일 공개된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경찰은 교통 허브, 쇼핑센터, 야간 상업 지구 등 지정된 장소에서 영장 없이 검문을 할 수 있다.
이 같은 권한은 “지난 6개월 이내 관련된 무기 범죄/ 칼 범죄가 발생한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다. 권한은 12시간 동안 이어지며 연장 옵션이 있다.
개혁안은 또한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칼을 파는 것을 불법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무 용 혹은 학업을 위해 칼이 필요한 경우는 면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