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나치 상징물 전시 금지 법안 ‘잰걸음’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가 나치 상징물 전시를 범죄 행위로 규정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다.

Jewish and Hindu groups welcome NSW move to ban display of Nazi symbols

Jewish and Hindu groups welcome NSW move to ban display of Nazi symbols Source: AP

Highlights
  • 뉴사우스웨일스주 법무 장관 “나치 상징물 공개를 범죄화하는 법안을 도입할 것을 약속한다”
  • 노동당의 와트 세코드 의원, 법안 제출
  • 유죄 판결 시 5,500달러의 벌금, 6개월 징역형 가능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가 혐오스러운 상징물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함에 따라 나치 깃발을 흔들거나 나치 상징인 스와스티카(만자:卍字) 무늬를 전시하면 범죄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될 예정이다.

마크 스피크먼 뉴사우스웨일스주 법무 장관은 “기존에 더해 추가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나치 상징물 공개를 범죄화하는 법안을 도입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말했다.

앞선 지난 2월 뉴사우스웨일스 주의회 심리에서 참석 의원 모두가 만장일치로 나치 상징물의 공개적인 전시를 금지해야 한다는 건의를 내놨다.

법안을 제출하고 이 문제에 대해 2년간 캠페인을 벌여온 노동당의 와트 세코드 의원은 법무 장관의 이번 발표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세코드 의원은 “안타깝게도 호주와 해외에서 극우주의자들의 활동이 급증하고 있다”라며 “간단히 말해 나는 나지 상징물의 공개적인 전시가 금지 되는 모습을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보고 싶다”라고 말했다.

유대인 시민 단체 역시 주정부의 발표를 반겼다.

뉴사우스웨일스주 유대인 위원회 다렌 바크 대표는 “나치 상징물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구분이 있다. 이번은 우리 주에 꼭 필요한 법이다”라고 말했다.

호주는 전 세계에서 1인당 홀로코스트 생존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다.

세코드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나치 상징물 사용을 금지한 법안을 어길 경우 5,500달러의 벌금과 6개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유대인 위원회는 몇 가지 예외 규정을 권고하고 있다.

역사적 또는 교육적 환경에서 스와스티카 문양을 사용하는 것과 힌두교도의 문양 사용에 대해서는 문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다.

호주 힌두교도 협의회 수린더 자인 부의장은 “성스러운 스와스티카와 나치 증오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 모양이 매우 유사하다. 그동안 종교 단체들은 박해가 두려워 신성한 상징을 공공장소에 게시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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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By SBS News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Source: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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