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노동당의 실세 중의 실세로 통했던 에디 오비드 전 장관에게 오늘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오비드 전 장관은 본인 가족의 이해관계가 얽힌 점을 숨긴 채 지난 6월 서큘러 키에 있는 카페 두 곳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하기 위해 고위급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혐의를 받았으며 이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오비드 전 장관은 최소 3년간 복역해야 하며 2019년 12월 15일 가석방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오비드 전 장관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으며 오늘 법원이 보석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오비드 전 장관은 항소심이 열릴 때까지 앞으로 몇 달 간 수감자의 신세가 됐다.
NSW 주 최고법원 로버트 비이치-존스 판사는 판결에서 73세인 피고의 건강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했다며, 그의 행위가 민주 제도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파괴했다고 말했다. 비이치-존스 판사는 "오비드 씨가 의원으로서 본인의 지위를 의도적으로 남용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삶과 경력은 근면, 가족, 공직의 가치에 대한 증거가 됐을 것"이라며 "대신 공인으로서 그가 보낸 시간이 매우 다른 유산을 만들어 냈다"라고 말했다.
마이크 베어드 NSW 주 총리는 이날 판결을 환영하며 오비드 전 장관의 연금을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베어드 주총리는 "중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연금을 잃을 수 있지만, 현재 시스템에서는 공직에서 물러난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경우에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며 "이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 초 법으로 이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